roselumi 2021. 8. 15. 20:10

대한민국 청약지도 내용 가볍게 정리중~~~

지금이 2021년 8월 23일이니까.. 난 폭락한 다음에 사려고 미리 공부중...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예상중

2021 08 31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아파트

- 국민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1. 공공택지 위주로 분양

2. 분양가 저렴 그러나 자격조건 까다로움.

3.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납입총액을 본다.

4.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직접건설하는 주택 또는 공공, 민간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5. 공공분양: 분양을 목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6. 공공임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7.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민영주택(민간분양, 민간임대)

1.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음

2. 국민주택보다 분양가 비쌈.

3. 가점이 높은순(혹은 추첨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각각 자격과 당첨자(입주자) 선정 방식, 재당첨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됨.

4. 민간분양: 분양을 목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5. 민간임대: 임대를 목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기업형 임대주택)

 

주택 종류에 따라 지원 가능한 통장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통장 절대 해지하면 안됨.

납입금액: 월 2만원 ~ 50만원

개설가능은행: 국민,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그림2-5 유툽에 베끼기

 

국민주택 경우는 예치금액의 기준이 없음. 납입횟수 금액 중요. 1회 인정되는 한달 최대 납입금 10만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국민주택은 총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 매월 연체 없이 10만원씩 꾸준히 불입해야함.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구매

 

청약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

대체로 1순위에서 마감됨.

그림 2-6 베끼기

 

청약 1순위 자격 갖추려면

 

그림 2-7, 그림 2-8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무주택 세대주,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를 채운 세대주

(무주택 및 과거 5년간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 민간주택 청약 1순위 자격: 가입기간 2년,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과거 기간(최대 10년) 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기준 예치금액 충족

 

비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할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세대원도 1순위 청약 가능.

분양면적에 따라서 가점제나 추첨제 방식으로 나뉜다.

가점제: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

가점제로 당첨된 이력 있으면 추첨제로만 청약가능.

사실상 1순위 이내에서 또 경쟁한다 보면됨.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정함 가점제와 상관 없음.

민영주택: 가점제나 추첨제로 나뉨. 

모두 1순위에서 미달 시, 2순위까지 감.

국민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시, 납입횟수 많은순, 초과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

가점제는 입시처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됨.

 

 

2021 08 30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함. 1번 하고 안들어가면 5년간 금지.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 아파트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청약가능.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분양권과 입주권(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을 활용해 틈새를 공략할 수 있다.

-추가로, 당첨된 뒤에 자동 취소되는 부적격 처리나 계약포기하는 미계약분도 노릴 수 있음

 

 

2021 08 26

청약 관련 정보

관련정책-국토교통부

청약제도-청약홈

분양예정물량-닥터아파트

아파트가격-각 건설사 홈페이지의 입주공고문

 

2021 08 2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당첨가점이 높으면 실수요가 많다는 뜻

이 아줌마도 분양시점 거래량 위주로 본다.

 

2021 08 23

새아파트 얻는 방법

1. 청약당첨

2. 분양권 매수

3. 재개발 입주권 매수

4. 추후 재개발 진행될 곳에서 몸테크(불편을 무릅쓰고 낡은 아파트에 사는 것)

5. 5년내 신축 매수(매도 물량 많은 2년차 공략)

1번 확률 낮음?

4번은 최후의 방법

2,3,5 아줌마들이 택하는 테크트리

 

에버노트로 심화학습 저장

모르면 국토교통부에 전화하고 모델하우스를 찾아가쟈!

자기조건 파악하고 틈새전략은 어떻게?

특별공급은 1번만 쓸수 잇음 신중하게 쓰쟝~!

 

그리고 모르고 잘못 뛰어들면 당첨 취소되거나 재당첨제한 걸릴 수 있음. 정보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조사한 후 도전하자!

 

아파트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이 중요하다고 함.

그리고 쌔삥... 새 아파트가 주목해야함.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중요한거 3가지

1. 청약통장 납입횟수(60회)

2. 납입금액(???)

3. 청약통장 유지기간(5년)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https://www.youtube.com/watch?v=K_0GXFIi5A8 

난 무순위나 추첨제로 가야하나?

1인 가구 가점 최대치: 54점 
2인 가구 가점 최대치: 59점

청약
1순위 조건
비조정대상지역
->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세대주
-> 무주택자, 1주택자
-> 재당첨제한
-> 청약통장 24개월(24회 납부)
-> 민영주택은 예치금
-> 
가점제, 추첨제

-특별공급
-일반공급
생애최초
민영주택: 가점제 vs 추천제
공공주택: 납입인정금액

사전청약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
신청자격: 본 청약과 동일 소득, 자산은 사전청약 시점 기준
거주요건: 사전청약 시점 해당지역 거주. 본 청약 시까지 의무거주 요건 충족
중복신청: 당첨 시 타지구 중복 사전청약 불가
사전청약 당첨후 다른 본청약 가능.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서울 노량진
용산정비창
성남 복정 1, 2지구, 신촌, 낙생, 금토지구